반응형 2023연말정산1 연말 정산 "교육비. 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"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1. 기부금 세액공제 -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(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답례품 제공)/ 10만원 초과(15%, 500한도) -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.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.10월~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%(1천만원 초과30%) 세액공제 가능. 올해 1~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 2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-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(총 급여 7천만원 이하) - 올해 대중교통 사.. 2023. 11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